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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1.장애인식개선교육

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산업안전보건교육

​4대법정의무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직장 필수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 1회~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후에는 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일정 기간(통상 3년) 보관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발생을 미리 막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절차를 알기 위한 교육

    • 모든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미이수 시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매우 중요한 의무교육입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고객·직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 1~2회 권장

    •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 작업 중 사고·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관리감독자에게 분기별·반기별 정기교육 실시

    •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edu.kead.or.kr+1

4대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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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유료교육 문의
02-6956-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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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눔교육센터 대표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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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0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 발생을 미리 막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절차를 알기 위한 교육

  • 모든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미이수 시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매우 중요한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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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 고객·직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 1~2회 권장

  •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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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작업 중 사고·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관리감독자에게 분기별·반기별 정기교육 실시

  •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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