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정의무교육
1.장애인식개선교육
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산업안전보건교육
4대법정의무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직장 필수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 1회~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후에는 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일정 기간(통상 3년) 보관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발생을 미리 막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절차를 알기 위한 교육
-
모든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미이수 시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매우 중요한 의무교육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고객·직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 1~2회 권장
-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작업 중 사고·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관리감독자에게 분기별·반기별 정기교육 실시
-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edu.kead.or.kr+1
-
강사 유료교육 문의
02-6956-9130
한국나눔교육센터 대표강사소개
contec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