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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1.장애인식개선교육

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산업안전보건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1

STEP

성희롱예방교육

2

STEP

개인정보보호교육

3

STEP

산업안전보건교육

4

STEP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1인이상)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분기에 1회씩 총4회 반드시 전문기관 , 강사 ,또는 자체교육 등으로 임 직원들에세 교육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적발과정에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과태료는 300만원 - 최대 5억입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과태료 처분 및 가중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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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연 1회 고용노동부 가입 직원이 1인 이상일 경우 교육을 진행하셔야하는 교육으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정 교육기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교육기관의 강사님께 교육을 받아야 교육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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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제조업 또는 건설등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은 매년 4회 (분기별 1회) 3 - 6시간을 교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교육과 함께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전문강사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 발생후 후속조치애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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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며 남녀고용퍙등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수료한 강사 님을 파견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미 교육시 과태료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굉장히 중한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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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꼭 실시하셔야 하는교육으로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취급 또는 열람을 하는 임 직원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며 수시로 점검을 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발생할시 최대 5억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 기업 강의 상담 신청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18 1104 212 / 한국나눔교육센터 (본사)

​T.02-6956-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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