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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1.장애인식개선교육
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산업안전보건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1
STEP
성희롱예방교육
2
STEP
개인정보보호교육
3
STEP
산업안전보건교육
4
STEP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1인이상)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분기에 1회씩 총4회 반드시 전문기관 , 강사 ,또는 자체교육 등으로 임 직원들에세 교육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적발과정에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과태료는 300만원 - 최대 5억입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과태료 처분 및 가중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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