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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단, 사업주및 직원이 직접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교육을 실시해야하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통하지 않고 교육을할시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목표
인권의 올바른 이해, 현대사회에서 소수자의 배려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있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야할 점을 모색할 수있다. 특히 편견을 없애도 새로운시각으로 장애인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데에 목표를 둔다.
교육대상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1회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내용
1.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
2.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3.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자별금지 및 권리 구제
4.장애인 고용법과 관련제도 및 사례
1.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
2.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3.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자별금지 및 권리 구제
4.장애인 고용법과 관련제도 및 사례
기대효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고 장애인고용을 촉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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