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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껴안기등의 신체접촉행위 가슴 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사업주의 의무

1.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의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 성희롱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하여야한다

5.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마련 -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처리할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와 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목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구성원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의식을 갖게 한다

교육대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5인이상 사업장은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주요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직장 내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말하기전에

​말하기전에

쳐다보기전에

행동하기전에

​성희롱

5초

만 생각하면 예방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시간 5초만 생각하면 성희롱은 예방할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기업 강의 상담 신청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18 1104 212 / 한국나눔교육센터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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