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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의 의무
1.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의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 성희롱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하여야한다
5.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마련 -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처리할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와 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목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구성원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의식을 갖게 한다
교육대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5인이상 사업장은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주요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직장 내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말하기전에
말하기전에
쳐다보기전에
행동하기전에
성희롱
5초
만 생각하면 예방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시간 5초만 생각하면 성희롱은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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