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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가득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작업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 와 작업복은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유지 관리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반드시 지켜야할상항들을 교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정기교육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특별교육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위탁 가능

교육목표

기업에 필요한 직원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함이다. 또 직원들이 근무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과 대응 방법을 이해 하고, 대응책을 수립 사고 발생시에 원활하게 대처 하기 위한 모듈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5인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로 분류되어있는 사업장은 분기별 1회 3 - 6시간 교육을 실시

​주요내용

1.사업장 내 안전 의식 확립

2.재난안전교육

3.업종 별 재해 및 질환 예방 교육

4.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직종 별 응급 처치 교육

기대효과

안전 의식 함양으로 사업장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1.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2.  

  3. 사업주가 제2조 제1항 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하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 별표 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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