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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기업에서 다루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다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개인정보를 담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 또는 업무의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접근했거나 해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며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미이수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는데 이를지키지 않고 개인정보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시 최대5억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목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또는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대상
주요내용
1.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3. 개인정보 유출 피해 유형
4. 개인정보 유출 경로
5.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법 과 대처법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스스로의 개인정보 또한 지킬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따로 지정할 실익이 없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경우
일정기준 이하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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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수가 5인미만인 개인정보 처리자 →그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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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종업원수가 5인 미만이라도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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